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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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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위 밑으로 의료보험 가입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위라면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부인은 피부양자 대상이 되지만 아들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필요하겠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은 이렇습니다. 소득,관계, 동거여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양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미혼,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연도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며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은 있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사실 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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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음식으로 식중독 입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배상을 원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신 손님들의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각종 컴플레인을 받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조사를 진행해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손님들의 보건소 및 구청신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배달음식, 식당 내 음식, 포장음식 모두 장소와 범위에 상관없이 음식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알려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인과관계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라면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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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돈을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이 스스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서 연금을 매달 내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즉 재산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소득이 0원이라는 것을 세무서에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그 서류를 가지고 와야 납부가 면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원래는 의무납부인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납부하도록 한다더군요.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에서 납부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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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일자리를 안겨주고 지역 아동복지까지 챙기는 자활센터는 서민복지의 기틀을 세워온 일등공신이고요. 1996년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백42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복지를 책임지는 것으로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 기반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인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등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방안도 있는데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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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병원 진료 후 보험료 청구시 의뢰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의뢰서는 병원을 옮겼음을 증빙하는 자료이고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진단확정받은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에서 병원의뢰서가 필요한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진료를 보고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진료의뢰서만으로는 안되며 병리의사에 의한 진단만이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즉 진단확정단계에서 병리진단 결과가 없으면 부지급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급환자, 출장,여행중 진료, 성병감염자, 분만급여를 제외하고 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제1차 의료기관의 장이 진찰결과 또는 진찰 중에 제 2차 의료기관이나 제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제2차 의료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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