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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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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둘 다 실비적용이 됩니다. 망막 전막 제거술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급여기준으로 실비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중소병원 의원급에서 하신다면 최소자기부담금 1만원과 비용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하신다면 최소자기부담금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겠습니다. 백내장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는 급여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역시 보장받기 때문에 앞에서 와 같은 자기부담금과 비율 중에서 돌려받겠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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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형 보험에서 비갱신형으로 갈아 탈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갱신형보험에서 비갱신형 보험으로 40대에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갱신형보험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건강이 나빠지면 전환자체가 안됩니다. 대개 30대에 갱신형으로 가입해서 40대에서 50대에 비갱신형으로 바꾸려하지만 늦는 경우가 있는데요. 갱신형보험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비갱신형 전환 가능여부와 조건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전환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형으로 가입했다면 어떤 갱신형으로 가입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갱신형보험 중에서도 10~15년 주기로 갱신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갱신 주기가 돌아오기 전에는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지만 재가입이 가능해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도 합니다. 10~ 15년 주기로 갱신되는 보험이 갱신형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갱신과 비갱신의 장단점을 절충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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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터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셰터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사회적응교육이라고 해서 기본교육을 하나원에서 12주 400시간 교육을 받으며 지역적응 교육으로 전국 지역적응센터에서 8일간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착금이라고 해서 기본금으로 1인세대 1,50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거주장려금으로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를 지원하고요.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그리고 주택알선,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새출발 장려금, 자산형성제도, 그외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사회복지로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특례, 교육으로 특례편입학, 학비지원, 상담 등이 있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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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펫보험 두개 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도 두개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비례보상하는 것과 같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펫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과거에는 실손보험과 다르게 보험사들 간에 계약 조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다중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반려동물 주인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이중, 삼중으로 청구해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하나로 여러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돌려 막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문제까지 생기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높아졌는데요. 상품의 손해율이 140 ~15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에 금강원에서 신용정보원과 함께 반려견주의 주민번호를 활용해 보험사들이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실손처럼 복수의 보험에 대해서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안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험료만 많이 나가므로 1개의 펫보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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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에서 입원은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의 치료목적과 입원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보험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에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기록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나와야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받으시고요. 입퇴원확인서가 의사의 소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년 판례에서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나옵니다. 즉 증상과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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