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 계좌 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만기까지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이 큽니다. 중도해지를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인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해지하면 세금 16.5%가 고스란히 공제됩니다. 1000만원이 있고 중도해지한다면 뒤에 예를 든 환급률 89.7%와 중도해지시 나가는 세금 16.5%를 계산하면 748만. 995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월납입금을 20만원을 1년간 부어서 240만원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져서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179만 8248원에 그치게 됩니다. 애당초 환급률이 89.7%에 불과해 해지환급금이 215만 3590원이었고 여기에 기타소득세 35만 5342원을 더 떼고 나니 총 60만 1752만원이 체감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강원 민원을 내면 금강원은 민원을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을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비용 등 사업비로 인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내용은 보험상품설명서와 약관, 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