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AS전용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관련관련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유상운송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그와 별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전거와 같은 수동인 인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에 대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자동차 등 전동기로 움직이는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에 기인한 사고 및 업무 중 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수행 중에 보상은 유상운송보험을 통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은 일반 상해후유장해, 교통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후유장해, 교통재흡여금, 일반재해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Q. 자동차를 살건데요 보험은 어떤식으로드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차량을 구매하면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는 날부터 자동차보험을 바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면 자가용 차량의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보험회사, 차량소유자의 나이 및 성별, 차량의 종류, 보상한도, 운전자의 범위 등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아등을 통해서 비교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면 대면이나 전화로 비대면을 통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이렉트는 저렴하지만 지방에 나갔을 때 출장소 찾기가 어렵고 보험가입부터 설계 그리고 보험청구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면 보험가입부터 설계 보험청구까지 해드리고 지방에 나갔을 때 사고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차 구입하자마자 그날 바로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10일 임시운행기간을 통해 이상여부를 체크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기로 결정하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내에 있는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본인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