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잠자다가 자꾸만 꿈에 시달리는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여기는 보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곳이지만 제가 사회복지전문가이기도 해서 정신건강 쪽도 알아서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예민한 성격, 호르몬 변화 등 주로 우리 뇌를 작극하는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숙면을 취하기 전에는 적절하지 않은 밝기 불빛 LED 조명, 스마트폰, 컴퓨터에 나오는 블루라이트, 주변의 소음 등 주변환경에 의해서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숙면 중에 소음이 꿈속에서도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 수면용 안대, 수면용양말 수면용 귀마개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수면장애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받아보시거 꿈에 대해서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 중에서 F51 비기질성 불면증 처방을 받으신다면 2019년 1월 부터 실손보험 약관이 변경되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서 실손보상청구를 하시면 되겠고 급여이기 때문에 20%와 1만원, 2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불면증 증상이 의심되는 기간 동안에 술이나 커피 등의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금하시고 낮에는 꾸준하게 운동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일을 하느라 운동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퇴근하자마자 밤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1시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시고 나서 책을 읽으면서 심신을 안정되게 하시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숙면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불면증을 극복하시려면 일정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침대에서는 보내는 자는 시간외에는 가지지 마시고 낮잠은 10분에서 20분 이상을 넘기시면 안되고요. 오전 중에는 활동적인 신체운동하시고 라디오를 듣거나 편안한 책 읽기 등으로 TV 등의 일방적인 매체에서 벗어나시고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20분 정도 샤워하시고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시고 잠자기 전에는 식사는 금하는 것이 좋구요. 따뜻한 우유한잔 정도가 좋겠습니다. 불면증에 좋은 음식으로 대추, 통밀, 검은콩, 등을 가지고 우유를 따뜻하게 한 곳에 넣어서 한잔만 딱 드시고 숙면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Q. 단독교통사고로 3인실병실에 입원했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구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급여라고 한다면 1세대 실손이시면 50만원 전액 보상받습니다. 참고로 4세대 실손기준으로 40만원입니다.참고로 만약에 비급여라면 병실료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사용병실이 1인실이라면 2인실을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계산하므로 3인실을 사용했다면 4인실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계산해서 차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4세대 실손 기준으로는 80%를 보상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2인실, 3인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으므로 급여입니다.병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2인실, 3인실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으며 의원,치과병원에서는 2인실, 3인실은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건강보험 미적용되어서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병실료는 50%인데요.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이구요.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만약에 비급여 입원이라고 한다면 12일 입원 50만원이라면 50% 25만원 1일 2만원 해서 24만원을 보상받구요. 만약에 급여라면 50만원에 80%인 4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