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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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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출퇴근 유류대의 손금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자가차량보조금은 직원의 급여에 비과세로 반영시키고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출퇴근 유류대도 직무의 범위에 속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알바중인데 3.3%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된 것 같습니다.3.3%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말정산같은건 못받나요?-> 낸 세금이 없으므로 정산받을게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정산받더라도 납부한 세금 이내에서 환급되기 때문입니다.근로장려금같은 지원금도 받지 못하나요?->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소득으로 신고가 됐다면, 홈택스에 조회가 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1주택자였을 때와 달리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면 취득세는 기존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조정지역주택의 경우2주택 취득 8% (일시적2주택 제외)3주택 이상 12%입니다.비조정지역주택의 경우2주택 1~3%3주택 8%4주택 이상 12%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혹시 안경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지출액의 1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자녀의 일반 군인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병으로 근무하는 병사의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20살 이하라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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