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세금은..?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1.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생활비 명목이라도 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30~50만뤈 수준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거구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2.원래는 공제한도가 10년 합산 5천만원이라 알고 있는데, 5억원으로 올리겠단 뉴스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그 적용이 있나요-> 내년 상속공제 개정사항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고 증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에 국회 개정안을 보아야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