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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박기영 전문가
세무법인신원
Q.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르게 불리는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생존중에 미리 재산을 넘기면서 발생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으로 고인의 전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기면서 발생합니다.증여는 재산을 넘기는 금액이나 시기 대상을 증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상속은 특별한 유언 등이 있지 않다면 고인의 전 재산이 가족들에게 분할됩니다.
Q.  부모님 무상임대에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부양에 세금을 내라 할 정도로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한 집에서 거주한다고 증여로 엮는다면 너무 슬프겠지요..ㅜㅜ 걱정마세요
Q.  공무원이 갭투자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Q.  종합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는 서로 다르게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같은경우는 한해 동안에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보유세입니다.즉, 소득세냐 보유세냐의 차이가 있어 달리합니다.
Q.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세금은..?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1.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생활비 명목이라도 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30~50만뤈 수준의 용돈을 드리는 것은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거구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2.원래는 공제한도가 10년 합산 5천만원이라 알고 있는데, 5억원으로 올리겠단 뉴스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그 적용이 있나요-> 내년 상속공제 개정사항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고 증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에 국회 개정안을 보아야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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