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인적 공제에 포함시키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곧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 정산시 인적공제에 따른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공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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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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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며(주소가 같을 필요는 없음),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을 실질적으로 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자라면 연 500만원, 사업소득자라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셔야하고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