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딩을 구매 했는데 그 빌딩안에 빈공간에 인테리어 및 설계 회계처리
빌딩안에 빈공간에 인테리어 및 설계를 진행하고 업체예서 세금계산서를 통으로 인테리어 및설계로 발행해줬어요.
설계비는 비용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될까요. ?
작년에 미리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보통예금에 빠져났는데
현재 해당건이 세금발행이되어..
이런경우도 공급가액 금액 부분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될지 궁금 합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대충 검색해보니까 설계비는 설계비
개선비로 계정과목 추가 하라고 하는데
계정과목등록에서 진행 하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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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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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선비 등을 지출하고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바로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금액 크고 자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거나 또는
내용연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및 설계비는 100만원 이하라면 수선비(수익적지출)로 바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통상 그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1) 법령에 따른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거나 2) 양도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