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르게 불리는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서로 다르게 불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증여는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생존중에 미리 재산을 넘기면서 발생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으로 고인의 전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기면서 발생합니다.
증여는 재산을 넘기는 금액이나 시기 대상을 증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상속은 특별한 유언 등이 있지 않다면 고인의 전 재산이 가족들에게 분할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수증자가 신고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신고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