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를 취할수 있어 여러가지 판단요소를 봐야합니다.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 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 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 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 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판례는 보고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