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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체불 임금 합의금을 세후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세전이냐 세후이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해야 가능하며 세후 250만원으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통보시 상세사유를 말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서면에는 해고 날짜와 사유를 기재해야하며 미기재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위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의무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일소정근로시간에 체크가 안되어있을 경우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원본대로 제출하신 후 고용센터에서 추가 보완사항이 온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209시간 시급 계산시 수습급여로 계산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5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이를 계산한다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통상시급을 통해 결근 및 추가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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