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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회사 말고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 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상담사 및 의료진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Q.  알바비 주급으로 받을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가불을 했던 이력이 있다면 추가 가불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무조건 14일 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 이후 곧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월 급여를 3월 5일에 지급받는다면 3월 5일이 지난 시점에 바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2주다니고 퇴사한 회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1명의 상사로 인해 2명~3명직원이 퇴사할려고하면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이전 징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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