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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무조건 14일 후에 해야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을 금품 지급기간으로 정해서 이 기간 안에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임금체불로 인정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재직중일때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5일이 급여일인 경우 2월 급여를 3월 5일에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3월 6일날 퇴사하고 이후 신고한다고 하면 무조건 3월 20일 이후에나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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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일때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이후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도 판단하기 위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일 이후 곧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월 급여를 3월 5일에 지급받는다면 3월 5일이 지난 시점에 바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중 발생한 임금체불이더라도 퇴직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수 있어 이후에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