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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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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바로 그만둘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근로시간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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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안좋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업재해 신청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며 산재보험요율이 상승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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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신청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조건이 필요하며 퇴직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러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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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고용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 9.5시간 근무자의 경우 고용,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많지 않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따로 3.3%를 공제하지는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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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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