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여 휴무가 며칠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급 주휴일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만 부여하면 될 뿐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매주 월, 목을 쉬어왔다면 그 중 하루 또는 이틀이 유급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의 경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어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Q. 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1~3에 대한 답변을 공통으로 드립니다.>> 무단결근을 할 경우 이론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거래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이 없을 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산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 질병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 이행의 어려움 등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과실상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을 그와 같이 정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의 판단에 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Q.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경우를 대비해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귀하의 법정연차휴가일수는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했을 때 26일로 판단되고, 회계연도기준일 경우,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것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802, 회시일자 : 2009-12-31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 기준 총 62일, 회계연도 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Q. 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해온 출장비의 성격과 그 액수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고 사업장이 출장비만 지급하였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출장비가 임금의 성격의 돈이라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수당 미만인 액수로 지급된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출장시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Q. 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를 취하며, 실제 근로관계가 2021년 12월 22일부터 개시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적발시 실제 근로관계가 개시된 시점에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2021년 12월 22일부터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며,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일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전화 통화를 통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