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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박상빈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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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전액 체불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한 체불,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체불 등도 인정됩니다.자진퇴사하시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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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단기알바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직 알바를 하실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회사에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할 때 계약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세요.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초단시간근로자로 파악되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야 고용보험이 가입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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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3월부터 지금 쭉 일하고 있습니다.직종은 숙박업소이고, 5인이상 (상시5인이상, 총13인) 법인사업장입니다.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금 토 일 월 화 ( 22:30 ~ 08:30 ) 10시간목 ( 20:30 ~ 08:30 ) 12시간 수요일은 휴무입니다.이렇게 일을 1년 넘게 하고있습니다.이번년도 부터 급여명세서 줘서 보니깐기본급여 190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해서 60 총 이렇게 250 받고 있습니다.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야간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출근율 80%충족 필요). 야간수당은 22:00~0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혹시 다른거 또 받을수 있는건없나요?>>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이는 야간수당과 중복되어 가산됩니다. 물론 휴가,보너스,이런건 전혀없구요공휴일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지금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는거같아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체불임금 규모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꼭 답변 부탁드릴게요.그리고 만약 제가 얘기해서 회사측에서 안주게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못 받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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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로계약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도 구두로 채용내정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채용내정 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귀하의 경우 구두로 채용내정계약을 맺은 채용내정 상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절선물과 월세지원도 그러한 근로계약에 부가된 급부로 판단됩니다. 채용내정 계약을 맺을 당시 정한 출근일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개시되어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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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첫번째 질문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포괄적으로 임금에 산입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산정한 연장근로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못 미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두번째 질문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제가 불안한 이유중 하나가 저렇게 기본급이 낮은 상태이면 통상 임금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기타등등 나중에 안좋게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차 1일당 8시간 상당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역시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세번째 질문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대표이사 ○○○사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 나중에 서류 발급을 요청하실 때 '과장'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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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카카오톡을 통한 문서 전송도 인정되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해당 알바생이 근로한 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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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는 어떤 사유이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한의사의 소견서도 상관없기는 하나,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에 직무전환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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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 진행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저는 모 브랜드 식당에서 주방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주5일 근무 월~금근무시간은 오전 9시 반 ~ 오후 9시 반 까지 입니다오후3 5시 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허나 이 과정에도 필수적으로 할 일이 있기에 매번 보장받지는 못하고 30분 1시간정도 추가 근무하는 순간이 왕왕 있습니다.식대는 없습니다 (식사는 알아서 해먹는 방식이나 근무중 도저히 여유가 없어 사실상 못먹으면서 일해야 합니다)현재 세전 250만원 월급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기준에 적용이 되는 금액인지, 업계 평균에 미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근무형태는 매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2,511,47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브레이크타임에도 업무지시 등이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며,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동시에, 직장에서 제 근무시간을 조만간 평일이 아닌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형태가 바뀐다고 하여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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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소득이 더 많은 직장에 가입됩니다.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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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계약하셨다면 월급여를 얼마를 받기로 하셨는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1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급제일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40시간+8시간)*(365일/7일/12개월)]유급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나 1일(8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받으시는 급여가 기본급 150만원, 식대 14만원 이외에 더 없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사용자에게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 1,914,440원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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