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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박상빈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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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대표자랑 .. 근로자 3명이 있는 회사입니다.그런데 입사하신분이 한분생겨서 총...급여 나가시는분은..5분이고.대표자 포함이요..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네 근로자는 4인일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것입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귀 사업장의 설립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도 벌칙 조항은 없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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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입력되었다면,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직장에만 요청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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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던 것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을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단절 없이 지속됩니다.따라서 사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기존 근로기간까지 합쳐 1년이 지날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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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에대해 말바꾸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월에 사용한 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며,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귀하의 근로계약 상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을 경우, 유급휴가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다만 22년 3월 11일에 해당 휴가가 연차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유급휴가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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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3개월치의 평균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장기간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말씀해주신 임금 구성으로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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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에는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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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관련 다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어떻게 계산을 해서 노무사님께서 계산한 시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귀하의 임금명세서 상 기입된 시급 11,312.22원은 통상임금 시급일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은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포괄 연장수당', '포괄 야간수당', '추가 연장수당' 항목은 통상임금 시급 산출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제가 추가로 받을 금액>>귀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2월 1일 부터 근무를 했으면 되는데 2월 3일부터 근무를 했기에 2일을 빼서 26일 이라고 하시는데 그 2일빼기전 시급, 2일 빼고난 시급은 어떻게 될가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급여를 산출하고, 일급여를 근로계약상 하루의 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시급액을 산출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으나, 귀하가 지급받은 2월 급여 2,646,429원은 귀하가 계약한 월급여 2,850,000원을 28일로 나누어 일급여를 산출한 다음 26일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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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발급시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각호와 같습니다.4대보험 공제의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만 필수 기재하면 되며, 계산식을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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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조문의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고 귀하의 상황이 그에 부합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설정하고 있는 병가휴가는 약정휴가로, 법정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을 병가휴가 사용으로 갈음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멸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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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랑 보상휴가중에 보상휴가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현행 근기법상 월차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제도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한편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상 휴가규정 또는 근로계약 상 휴가규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연차유급휴가와 보상휴가 모두 나중에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차를 사용하건 보상휴가를 사용하건 1소정근로일에 대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한 것이라면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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