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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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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빈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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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으로 다시 체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맺으신 것으로 보아, 현재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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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회사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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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딱 6개월 근로한 경우(가령 2022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6개월이 되는 날 다음날(2022년 7월 1일)도 근로를 제공해야 6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며, 그렇지 않고 딱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5일치만 발생합니다.2021년 12월 16일자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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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2번 질문.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2개월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별표2 제1호 나목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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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 근무자의 일급/분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 및 임금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파견 근무자의 시급/분급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통상임금 시급액을 산출하시려 하는 경우 매월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에 해당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부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해 판단하시려는 것이라면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즉 191,444원)를 제외한 액수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2%(즉 38,289원)를 제외한 액수를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근로기준법 상 가장 작은 임금 산정 단위는 '시급'이며, '분급' 개념은 없으나, 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려 한다면 시급액을 60으로 나누어 산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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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파견법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 상으로는 귀 사업장에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없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직무별로 임금 수준 및 구성항목 등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콜센터 직무 영역에 대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두실 경우 그러한 취업규칙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대우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관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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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위반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 사망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 사망이라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고,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제7조 제1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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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종업원의 능력, 업무 성과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1년 간의 보수를 미리 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형태를 말하며, 귀하께서는 연봉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한편 사기업에서 이력서에 기존 직장의 연봉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예정인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법정사항은 아닙니다.그러니 지난 1년 간의 실제 소득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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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된다면 소급하여 가입처리되고,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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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은 어려울 수 있으나,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사유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이익의 분배하는 차원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퇴직적립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퇴직시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무효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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