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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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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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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2월 5일 작성 됨
Q.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복운전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운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보복운전이 사고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므로 블박영상이나 주변의 cctv영상이나 목격자 등의 증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주차장 사고가 난건지 아닌건지 헷갈릴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차량 블박영상에서 사고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면 향후에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주차장 cctv영상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자상처리했을때 합의금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치료비가 어떤 종류의 향후치료비인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금속제거비용, 성형수술비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경상의 경우에 합의 이후의 물리치료비나 재활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론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현재 실무상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2월 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픈 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은 그 사고로 부상당한 부분에 한하여 이뤄집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그 것이 며칠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증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해 보험
2024년 2월 2일 작성 됨
Q.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보상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적극적으로 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보험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에서는 자전거의 과실비율도 조금 있다고 보이네요.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행자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입원치료가 없고 통원치료만 있다는 것도 보상금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충분한 기간 동안 통원치료라도 잘 받은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재산 보험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처리 대상은 질문과 같은 주택의 누수 뿐만 아니라 그 보험의 피보험자(본인인 경우, 생활을 같이 하는 직계가족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일상생활 중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보험처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사고의 장소는 집안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도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무면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이 질문과 같이 후미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무면허라고 하더라도보험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해 보험
2024년 1월 30일 작성 됨
Q.
상해후유장애보험금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혹은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청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란 보통 사고일로부터 또는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해 내용에 따라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정신행동의 경우에는 2년 정도 경과해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1월 3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고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측 즉 유족과 형사합의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사고 경위에 망인의 과실이 일방과실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다면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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