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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조금 헷갈려요

제가 일상생활 책임 보험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누수 같은 거로 피해를 주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 말고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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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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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우 보험전문가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곳은 안되지만 질문자님이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켰을 경우

    1억 한도내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거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도 일배책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부담은 면책이 되시고 한도는 가구수대로 1억씩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주지 기준입니다.

    다른곳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배책으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누수가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에 쓰임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누수 같은 거로 피해를 주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 말고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타인의 집에 피해를 줄경우 보상이 되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시 주택을 특정하게되어 해당 특정된 주택에 한하여 보상이 되어, 다른 곳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를 제외하고도 일상 생활 중에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스키장에서 스키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 업무로 일을 하던 중이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담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어서, 일배책)은 말 그대로 본인이나 가족구성뤈이 일상생활 도중에 발생하는 배생책임(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배상을 해 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아파트누수, 아이들의 싸움에서 상대방이 다쳤을때, 짐을 옮기다가 남의 차를 긁었을 때 등 어러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무조건 이 담보는 가입을 해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배생책임 보험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으로 누수, 상대방 휴대폰이나 개인물품 파손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통상적으로 누수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담보가 보장하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업무중이나 자동차사고.(전동장치 자전거포함)은 보상제외이며

    또한 폭행사고도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처리 대상은 질문과 같은 주택의 누수 뿐만 아니라

    그 보험의 피보험자(본인인 경우, 생활을 같이 하는 직계가족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일상생활 중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보험처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장소는 집안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도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보통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시긴 하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하면서 우연히 발생된 배상책임으로 인해서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용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꼭 누수에 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곳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