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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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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보험은 누수만 되는 건가요?

제가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누수 같은 것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단순한 이름 같으면서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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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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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은

    수 없이 많은 보장을 해주것 중 하나 입니다.

    자건거사고로 타인의 손해 까지도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일상생활중에 나로 인해서 남의 물건이나 사람에게피해를 주었을때 그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아파트 누수도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보상하는겁니다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주요 예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지 누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모두 보장을 합니다. 자건거 사고도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은 광범위합니다,

    주택에서는 누수가 보장이 되고요.

    자동차사고.고의사고.업무중사고만 보장이 제외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가 일상 생활(업무 중 사고는 제외)을 하던 중에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누수 뿐만 아니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주신내용은 쉽게 생각하시면 일상생활중에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집의 누수 뿐만아니라 각종 일상생활을 하며 내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다 타인과 부딪쳐 타인이 다친경우.

    내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 보상의 경우는 상당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대인, 대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차량, 직무 기인 등등 여러가지 면책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

    일상생활중 우연하게 타인의 인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누수뿐아니라 우연히 다른사람이나 타인소유 물건에 피해를 줬을때 보장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에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또는재산에 손해를 입혀내가 타인에게배상할책임이 발생햇을때. 물어주어할돈을 지급해주는 보험을 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는 일배책에서 커버가 가능한 유형 중 한 사고일 뿐,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신체장해, 재물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담보힌지 않으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