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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보수에 대하여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없고요사회통념상 그리고 업계의 관례 등과 손해사정업무의 난이도와 의뢰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분과 상담을 잘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경우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블박영상 등 보다 자세한 사고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요,보통 1차로 좌회전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내선을 따라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보고 판단한다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끼어들면서 좌회전을 했던 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그 정도는 가해자 입장이라 하면 70%~80%정도라고 보면 큰 오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자동차 렌트 보험 들었을때 사고났을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 사고로 렌터카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렌터카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는 운전자보험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Q.  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 뒷차량의 과실이 100%로 생각됩니다.뒷차량은 앞 차량의 상황 뿐만 아니라 교차로의 신호등 상황도 정확히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준수해야 하는데 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뒷차량의 과실책임은 100%로 보입니다.
Q.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우산이 걸려 상처가 생겼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산을 가지고 있었고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우산이 걸려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반대로 우산으로 보행자가 일부러 차량을 치는 과정이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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