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차를 빌려타다가 범퍼가 깨진경우에?
제명의 차를 빌려서 타다가 시동생이 운전미숙으로 벽에 부딪혀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자차보험처리 해도 된다했는데 영업하는 차량들도 여러대 갖고있어서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보험처리하지말라고 하는데요.
시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된게 있다는데 그걸로도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하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약관에 따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않는 손해에 속하여 해당 사고에대해서는 따로 보상하지않습니다.
할증의문제로 보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현금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아보일듯하고 차량의파손이 크지않은 스크레치정도의 손상이시라면 외형 복원집에서 저렴하게수리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시는게 맞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약관상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이하 일배책) 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운전은 제외 입니다. 즉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여러대 있고, 동일증권으로 묶여져 있으며
할인할증 등급이 많이 좋다면, (숫자가 많은수록 좋습니다. 11Z 보다 20Z 가 더 좋습니다)
보험처리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작다면, 그냥 현금처리가 훨신 유리합니다.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료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 현금처리한 금액이 적다면 더 유리하니까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걷다가 실수로 자동차에 넘어져서 파손된 경우라면 일배책으로 가능합니다만,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는 불가능해요
또 한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증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 기준이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기스 수리가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된게 있다는데 그걸로도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하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요?
: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론. 자동차사고에대하여 보상받으실수없습니다
자동차범퍼만 파손되셧다면 운전연령특약에위배가 되지않는다면 자동차보상접수후처리를받으시거나 수리비및보험료 할인할증이고민되신다면 일반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장 제외입니다,
아쉽지만 자차 처리 하시거나 자비 처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의 경우는 보험가입시기와 금액에 따라 달리집니다. 2009년이전에 가입하였다면 2만원 이후는 20만원으로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인 경우에는 일배책보험의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 처리 대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손이 경미하고 수리비가 많지 않다면 굳이 자차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개인적인 부담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원동기가 부착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며 일배책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기스가 난 정도라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라 20만원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이 크지 않을 경우
사비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