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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꾀꼬리114
어린꾀꼬리11423.10.01

다른자동차차량손해에 해당되나요??

지인차 운행중 후진하다가 쇠울타리 같은걸 못보고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

해당 차량으로 단기운전자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고

전 제 차량 보험을 따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구여 ..

이런 경우에 제 자동차보험으로 지인차 수리가

가능할까요 ?? ㅠㅠ 제 보험 담보특약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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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자동차의 정의와 보상한도액, 공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첨부하신 보험 담보특약 사진을 보니,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인의 차량이 비사업용자동차이고, 본인과 동일한 차종이거나 경,3종 승합자동차 및 초소형, 경,4종 화물자동차이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들어가 있어서 지인 차량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여 지인이 가족이 아니고 해당 차량이 반복적으로 타는 차량이 아니며 동일 승용차이고 법인차량이 아니라면 해당담보로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