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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자동차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주행을 하다가 내린 경우 또는 사고 발생으로 차량에서 나와 있는 경우 등이 있겠는데요만일 그 사람들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은 100%인 경우보다는 그 이하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물론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에 대한 것만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귀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인지요?그렇다면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귀하가 직접 피해자측과 대화를 무난하게 해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Q.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시 증빙자료가 없을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지요?그러면 경찰에서 해당 증거를 찾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신고할 때 주변에 cctv영상 또는 교차로 사고장소에 있던 차량의 블박영상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사고로 질문을 여러 차례 주신 것 같은데요피해자의 과실이 80%로 처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부상 정도와 사고내용에 따른 보험사의 과실비율 주장 등을 보면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없고요귀하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데 같은날 다른 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그 사실에 대하여 보험사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와 상관있는 상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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