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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택시와 택시 상대차량 모두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상대차량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택시가 가해자 입장이라면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우선은 연락가능한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동차보험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지하주차장 진입시 내려가던 차량과 올라오던 차량간 접촉사고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오르막길에서 교행할 때에는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만,일률적으로 보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이나 양 차량의 조건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질문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 같고요사고 당시 중앙선(없다면 가상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주의 정도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Q.  보험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보니 귀하의 과실비율이 80%로 보는 것 같군요그렇다면 보험사가 귀하의 과실비율을 너무 부당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서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보통 식당의 과실이 100%라고 전제하고 피해자의 단순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30%~40%내외에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서 의료비 보상받을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의료비에 대한 판단은기본적으로 치료 또는 검사 목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한약도 물론 치료목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건강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한약은 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과 합의를 보면 아무 일이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차량손해도 크지 않아서 보험처리 또는 개인합의를 통하여 원만히 종결이 되었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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