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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제차의 왼쪽을 박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반대 차량이 졸았는지 휴대폰을 했는지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제차 왼쪽을 부딛혀서 왼쪽 휀다가 파손 되었는데요.
상대방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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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사고처리가 된 것이라면
당연히 중앙선침범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이라도 피해차량 운전자도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과실비율 일부를 피해자도 부담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 대법판례상 반대차선 차량이 백미러가 넘어와 정상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으로 보아 피해자 무과실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기 판례를 대입해 볼 때 무과실사고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일방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불벞주차차량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이란 사실을 예측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기 때문에 상대방 100% 과실
사고입니다.
그나마 확 넘어와서 정면 충돌한 사고는 아니라 다행이며 상대방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