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일톤트럭 박았어요..
제차는 폐차 예정이구요.
3중 사고에요.
그분들은 외상은 없으나 나이가 많으신 어른신이라 허리 아프다고 병원가신답니다.
보험은 대물 10억 대인 무제한이긴한데
그분들 일도 못하시면 보험에서 일당으로 첨구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돈나가는건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문제 없을 듯 해보입니다.
대인 대물 별도로 처리될 것이고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니므로 귀하가 별도로 금전적인 부담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데는 없으셔요?
대물은 넉넉하게 되어 있으셔서 큰 문제없으십니다
대인도 종합보험 가입하시면 무한이기때문에 휴업손해 발생시 보험사에서 전액처리하기 때문에 걱정하실거없으시구요. 자차도 폐차시면 금액별도로 납부하실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2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따로 돈나가는 것이 없고
대물 배상 또한 한도액이 10억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이 전손이므로 자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 과실 100%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자차보험에서 차량 가액을 받고 종결이 될 뿐이고 대인, 대물 배상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고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때에 보험료가 할증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분들 일도 못하시면 보험에서 일당으로 첨구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돈나가는건 없을가요?
: 일단 단순 후미추돌 사고라면 보험처리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님은 사고를 야기한 사람으로 벌점및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자차 및 자손 담보등 모든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처리되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님 차량 :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당시의 님 차량의 차량가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2.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 이는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이 되며,
자손을 가입을 한 경우 가입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된 일정 범위내의 치료비만 보상이 되며,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였다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하여 : 이는 가입금액이 10억이므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상대방 차량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 일톤차량으로 사업자라면 휴차료를 보상하게 됩니다.
4. 상대방 상해에 대하여 : 이는 치료비 전액과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된 위자료, 치료기간에 일을 못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차량 및 상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님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하여도 이는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되고, 판결금도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되어,
님이 별도로 보상을 할 것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님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수는 있으며 이는 말그대로 도의적인 것이지 법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