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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오소리128
근사한오소리128

얼마전 제차를 누가 앞에가다가 갑자기 후진해서박았어요ㆍ알고보니음주운전차더라고요~이럴때보상처리어떻게되나요?

얼마전 제차밴츠를 화물차 음주운전차가

뒤로후진해서 박아서 앞보닛이랑 앞부분이 손상되서 수리비만2천나왔어요ㆍ

입원하고 퇴원후

지금통원치료중인데 이런경우

보상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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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대 종합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전액

      납부를 해야 해서 보험 처리를 안 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대인으로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으면 되고 대물 손해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이후에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상대 보험사의 민사적 합의와는 별개로 합의금을

      받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아서 보험회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형사 합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이 뒤로 후진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전부 입증이 된 상황이라면

      앞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과 대물이 별개로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충분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시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나서셔 고생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관련 보상처리 즉 대인보험금은 아래와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상실수익액 으로 산정됩니다.

      간병비는 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되어야 지급되십니다. 또한, 상실수익액은 장해가 남으시는 진단이 있으신 경우 후유장해관련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입원하셨으니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 그리고 약관에는 없지만 향후치료비를 더하여 최종 산정이됩니다.

      금액은 입원횟수 통원횟수 부상에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십니다!

      추가로 음주사고는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신고가 되신상황이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