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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4.19

안녕하세요교통사고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문의입니다 제가얼아전에 접촉사고가있어는데. 상대방범퍼가박기전부터만이깨져있는데 제가살짝부디쳤습니다.앞전에파손이만니되어수리을해줄려면전에파손된것때문에 교체을해야됩니다 제가다부담을다해야되는지요 상대방차는주차장에주차해있는데제가후진하다가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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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과실은 100%에 해당되어,

    피해자측의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물의 경우 즉 물건의 망실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으로,

    원칙대로 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만 복구하여 주면 되고,

    만약 해당 차량의 범퍼가 원래 범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면, 수리를 안해주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폐차장에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물어줄 필요는 없는 것과 같은것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범퍼가 달려있었고, 비록 파손되었지만 그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통상은 일부 수리비만 보상하거나, 교환을 하더라도 새제품이 아닌 중고로 교환하는 식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ㅇ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사고전 어느 부분이 파손되어있었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어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후 보험회사에 기존 파손 부위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사고로 인해 추가된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해두시고 보험 처리 사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상대방의 과실만큼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기존에는 교체할 정도의 파손이 아니였지만 이번 사고로 교체를 할 정도로 파손의 정도가 심해진 것이라면 그 심해진 정도만큼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서 상대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