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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조건에 불과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최소 6주 또는 8주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 비보호좌회전 저 직진차량인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제쪽 1차선 직좌도 아니고 직진차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량 입장에서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그 표지판이 있다면 상대차량은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기본은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아야 하지만직진 차량에 사고회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직진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Q.  고속도로에서 특히 밤길에 앞이 잘 보이지 않 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앞서 가는 차량이 있거나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로서의 매너문제입니다. 동시에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앞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에는 상향등을 켜도 되겠지요.
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운전자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운전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는 경우라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해당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가해자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가해자라면 당연히 과실비율이 보행자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Q.  직좌 차선에서 우회전차량 피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비켜주면 횡단보도를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일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것이라면 단속당하여 범칙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뒷 차량 운전자는 노면에 표시되어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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