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위반 유턴 차량(상대방)과 정상 직진주행 (본인) 과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하려면 신호등의 조건에 맞춰서 유턴을 해야하는데요,기본적으로 유턴하는 차량은 마주오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안되게 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그런데 신호위반까지 했다면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단되는데요,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인 대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은 부상정도, 치료기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이 결정될 것이고,대물은 사고 당시의 중고차량 객관적 시세에 맞춰서 그 한도로 수리비와 가격하락손해, 기타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비용 등을 대물보상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