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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건설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은 피재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날 때에는입원, 통원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진단내용이나 증상에 대하여 치료병원의 의사의 소견하에 또는 산재 자문의사의 판단하에 정해집니다.최초로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담당의사의 소견과 함께 연장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그 후 산재 자문의의 판단하에 요양기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고 종료되면 마지막 병원의 담당의사의 후유장해소견이 제출되고 후유장해의판단에 관하여 산재의 자문의사들의 결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Q.  암에 걸렸던 사람은 암보험 가입이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 시점에서 최근 5년동안 암으로 인한 검사나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설계 전문가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 처리/검사처분 이후 피해보상이나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여건을 보니 자전거를 주도로로 넓은 도로이고 오토바이는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가 가해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오토바이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아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오토바이의 과실비율만큼 대인배상1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고 대물(자전거 파손부분)은 보험처리가 안되므로직접 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의 과실비율만큼 오토바이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제게도 이런 일이 ㅠ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어요 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명절연휴가 있어서 귀하같은 경우가 어려운데요증상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 연휴와 상관없이 응급실로 가서 검사 후 입원하여야 하는데요그런대로 참을 만하면 연휴 후에 병원에 진료를 받아 본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차에 살짝 부딪쳣는데 후유증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년전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었는지요?보험처리가 되었고 당시에 무릎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 치료 내용도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지금도 무릎에 증상이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요담당의사의 소견하에 정밀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그 증상이 1년전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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