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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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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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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023년 6월 28일 작성 됨
Q.
도수치료 도중 늑골골절(2개) 보상금?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휴업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한 후 보상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6월 28일 작성 됨
Q.
질문 보험 가입과 청구 시 직업 알릴 의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요상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직업이 중요합니다만, 질병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직업과는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귀하의 보험이 질병과 상해 공히 담보하고 있다면 향후 직업이 생기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28일 작성 됨
Q.
뺑소니 인사 사고 전문적으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부상정도는 초진 2주 정도로 경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치료기간 동안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지요.뺑소니차량을 잡으면 좋겠지만 못잡을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거나그게 없으면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최소한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상대방을 잡을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형사합의도 가능합니다만 형사합의금의 규모는 가해자의 경제력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6월 27일 작성 됨
Q.
보험계약자 변경 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어쩌면 온라인은 불가하고 입증 서류를 지참하고 보험회사 고객센터같은 곳으로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보험계약자의 의무와 권리를 생각하면요....
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27일 작성 됨
Q.
가상의 중앙선 침범은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라면 사고발생시 귀하의 과실은 없을 듯 보입니다.그러나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신고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6월 27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 질병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보험계약 청약할 때 고지사항에 제대로 이런 사항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제대로 알리고 나서 보험사에서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단순한 수면제 복용이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27일 작성 됨
Q.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지점이 차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아니고요오히려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보는 것 같습니다.인도침범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의료 보험
2023년 6월 26일 작성 됨
Q.
보험 여러개 가입시 골절 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골절이 있을 경우에 진단금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중복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실손의료비 담보에 의한 치료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26일 작성 됨
Q.
일중에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로 전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상 산재로 전환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물론 귀하 부상정도가 중상이어서 향후 후유장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산재로 전환이 실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입은 부상정도가 경상이고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지금 싯점에서 산재로 전환은실익 측면에서 의문이고요산재 종료 후 다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6월 25일 작성 됨
Q.
주차후 차에서 내리는데 킥보드가 날 피하다가 혼자 넘어짐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면운전석 문이 열리는 상황이 킥보드가 넘어지게 된 이유로 일부 작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귀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즉 차도에 주차한 후 내릴 때엔 후방에서 오는 차량 등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하지만 킥보드 입장에서도 차량이 주차한 직후라면 운전석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 과실이 더 클지는 자세한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쌍방과실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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