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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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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글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사고의 블박영상이나 cctv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상황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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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저녁에 주차해 둔 제 차량을 누가 박았는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뒷범퍼 같은 경우 여러가지 센서나 첨단 장치들이 있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만큼보다 손상이 더 깊고 클 수도 있으니까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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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진행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을 진행중이신 것 같은데요신체감정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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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벼운 교통 사고 처리에 대해 문의해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에서 바로 현금처리하는 부분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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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피해차량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일부의 과실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과속의 정도가 현저하다거나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이 있는 경우(예컨대 음주운전인데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정황 등)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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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회전시 사고발생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즉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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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회전 일지정지 미적용 교통섬의 과실 비중 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개인적인 판단을 전제로 답을 드리자면,인도와 교통섬 사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요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그렇다면 교통섬끼리의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깔이 적색이 하더라도 인도와 교통섬 사이의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은 거의 일방과실이지 않을까 합니다.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에게도 일부 주의의무를 물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10% 내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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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시 대처하는법?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확보된 영상을 지참하고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귀하 차량 앞차량의 영상도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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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 종류와 기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4대 사회보장성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가지를 말합니다.건강보험은 의료보험으로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로 업무 중에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피치 못할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면직될 때 그 이후로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보장받게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노후 일정한 연령부터는 소득이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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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회전 빨간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신호등 색이 빨간색이라고 하셨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색이 빨간색이다 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하자면요자전거운전자가 타고 있었다면 보행자가 아니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다 더 자세히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자전거의 과실이 최소한 80%~100%정도로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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