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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자동차 전용도로상 돌이 날아와서 차량 앞 유리 실금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로의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귀하 차량의 파손이 심하여 도로관리 주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요그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우선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그런데 질문에서는 차량의 파손 상태가 심하지 않은데 앞유리는 시간이 갈 수록 파손의 정도가 심해져서 언젠가는 교환해야 할 상황이 예상됩니다.지금 단계에서는 도로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블박영상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그 관리 주체에 접수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Q.  주차해놨는데 제차를 박아놓고노란색차선이라고 보험대인접수하라는데 대인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 중에 다른 차량이 충돌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주정차 차량의 과실도 20%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상대차량과 그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만큼 배상할 책임 즉 자동차보험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Q.  주행중인상황이면 대각선에서 덤프트럭이 친 경우에도 피해자도 과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저히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블박영상 또는 주변 cctv영상 등을 통하여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경찰에 사고처리와 귀하의 보험회사의 보상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아파트 단지내 사고, 발등 골절사고로 간병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보상 규정상으로는 간병비는 보상이 안될 것으로 보이고치료 도중 독감으로 인한 상급병실료도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병비에 대하여는 다른 명목으로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리고 자세한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후유장해 여부도 중요합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보수에 대하여는 선임된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쌍방과실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사고 장소의 여건과 양 차량이 어떤 주행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내려가는 차량이 보통은 우선권이 있는 점 등과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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