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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접촉사고 발생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당시의 영상을 보고 싶지만요일단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해당한다고하는 것이 적용되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있는 상태라면 자전거의 과실보다는 신호위반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Q.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 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점.1.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 사고로 생각합니다.2. 가해자의 처벌 수준은? (구속? 벌금? 벌점?)===>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과 벌점은 일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은 변호사님들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봤을 때 요즘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이지 않습니다.4. 피해자(아버지)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인지?===>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사상 과실도 일정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그 정도는 20%내외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5. 손해 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합의금)===>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중 교통사고 진단8주 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부위가 어느 부위이어서 8주 진단인지 궁금합니다만, 우선 최선의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요이론적으로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그러나 자동차보험 보상에서는 적절한 시점을 정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를 야기하셨고 그로 인하여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발생하여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이면 보험료 할증은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고귀하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 입원 2주 후 통원 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릎 통증이 심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 진단이 필요할 듯 해 보입니다. 그런 검사 후 무릎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합의금의 수준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어떤 내용이 있어서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보상금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고 당시 무직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은 그리 많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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