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반대편에서 음주운전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의 차에 의해 사고가 났고 운전자가 사망시 보상받을수 았나요?
한밤중에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반대편에서 음주운전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의 차에 의해 사고가 났고 운전자가 사망시 보상받을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민사적인 손해는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 운전자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되나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합니다. 차량에 탑승중에 신호를 받고있으시던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보행인이던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민하신건 아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라서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음주나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보상은 가능합닌다. 단 먼저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보상받는것은 걱정 안해셔도됩니다.
사고가나면 일반적으로 가해운전자는 민사적인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같은 경우에는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기 대문에 형사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당연 형사책임이 발생하게됩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민사적인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세세히 확인해서 진행해야합니다.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재차 여쭈어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피해자가 자보로 보상을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형사합의금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밤중에 신호를 받고 서있는데 반대편에서 음주운전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의 차에 의해 사고가 났고 운전자가 사망시 보상받을수 았나요?
: 가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비록 음주, 무면허라 하더라도 형사합의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가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망으로 보험접수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경찰기록등을 기초로 하여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측에 대한 구상 등의 문제는 보험사 측에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듯 하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였기에 형사합의는 없을 것이며 민사의 경우 피해 차량 보험등 사고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