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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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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보험 진단비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암진단금과 관련된 보험금은 중복처리가 가능합니다.암보험은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거의 모든 암보험과 관련된 담보 보장은 중복으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가입 금액은 정답이 없고 계약자나 피보험자분의 능력에 따라서 클수록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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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와 자전거 사고 배상문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비록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귀하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버님의 과실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지금 시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보험회사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물 및 대인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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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과실이 8:2(저희쪽) 나왔는데,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경찰에 신고후 사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이고요영상을 보니 블박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표지가 정상주행할 수 있는 곳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블박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블박차량의 자동차보험사 보상팀에 강력하게 주장을 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무면허 운전자와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경찰에 신고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한 후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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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전손처리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수리비가 차량가액과 비슷하거나 넘는 경우와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수리불가판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차량가액의 의미는 대물배상담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고당시의 중고가격이 기준이 되고,자차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차량가액표에서 사고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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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여부는 언제쯤 알수있나요?그리고 100퍼센트 과실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합니다.그리고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었을 때에는 경찰이 사고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고 양 당사자의 의견까지 감안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그렇다면 한쪽의 일방과실이 아닌 한 약간의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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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한것도 운전자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도 부상을 입으신 건가요?귀하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중복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고요다른 담보(후유장해담보, 진단금 담보, 등과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 담보 등)에 관하여는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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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접수된 자동차보험은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에게 증상이 잔존하고 담당의사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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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내용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완전 다릅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가 100%과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차량의 경우에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페널티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그리고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운전자보험이 적용되어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하여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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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는 과실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유형의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의 블박영상이나 주변의 다른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일방과실로 볼 지 아니면 쌍방과실로 볼 지는 자세한 사고 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쌍방과실일 경우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20~30% 정도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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