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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병원비 많이나왓다면서 소송준비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이 입증되고 부상내용이 확실하다면 보험사(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일 가능성이 큼)는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요, 혹시 사고내용에 관하여 서로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사고에 관하여 이견이 있고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때 올바른 조치 사항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속하게 사고 내용에 대한 증거(블박영상 등)를 확보한 후 차량은 갓길로 옮기고 사고 차량 후미 약200미터 정도에 삼각대 등을 설치한 후사람은 가능하면 가드레일 밖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가 급정지로 인해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버스운전자의 반응이 조금 이상한데요버스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그렇게 사고에 대하여 입증을 한 후 귀하의 부상 내용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통하여 입증을 하고 버스공제조합에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차의 100% 과실인 경우 나의보험에는 알릴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자는 굳이 자동차보험에 알릴 필요는 없지요.대인 대물이 별도로 보상이 될 것이고요대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기간, 그리고 후유장해의 여부,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 등을 종합하여 보상금이 산출되어 보상이 될 것이고요대물은 중고차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 추가로 렌터카비용과 혹시 차량이 전손이 되면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까지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리고 피해자로 과실이 제로인 경우에는 사고 횟수에 산정되지 않을 것이고 보험료 산정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것은 기록에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과실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합의금이 산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실 공제 되는 것은 동승자인 저도 공제 하고 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만 공제 하고 산정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동승자도 동일하게 과실비율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2. 공제 후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거라면, 향후 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으려면 병원 치료를 자주 다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게 나은가요?===>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는실제 귀하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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