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차의 100% 과실인 경우 나의보험에는 알릴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자는 굳이 자동차보험에 알릴 필요는 없지요.대인 대물이 별도로 보상이 될 것이고요대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기간, 그리고 후유장해의 여부,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 등을 종합하여 보상금이 산출되어 보상이 될 것이고요대물은 중고차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 추가로 렌터카비용과 혹시 차량이 전손이 되면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까지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리고 피해자로 과실이 제로인 경우에는 사고 횟수에 산정되지 않을 것이고 보험료 산정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것은 기록에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