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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살짝 부딪힌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나요?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다 보면 옆을 지나던 보행자 팔 등과 살짝 부딪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됩니다.

그럴경우 다치신데 없냐! 병원 안가도 되겠냐! 물어보고 보험 처리 해준다고 해도 극구 사양하고 심지어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마다 무조건 신고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신고해두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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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경우 블랙 박스에 상대가 그냥 괜찮다고 그냥 가도 된다는 음성이 녹화된 경우 문제가 없고 또한 상대와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뺑소니 범으로 몰릴 일은 없습니다.

      신경이 쓰이고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을 가접수 해놓으면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험처리해

      주면 되고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 뺑소니로 몰릴 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즉 사고 후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조치와 연락처를 주고 받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