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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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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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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가가치세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법인 부가세 7월~10월분을 11월에 조기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월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시 7~12월분하면서 조기환급 신고된 내역은 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연말정산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본인이 관리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퇴직연금세액공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회사 불입액 외에 개인이 추가 불입액만 세액공제대상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세금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세액에 일수(납부기한지난날부터 납부일까지)를 곱하고 2.2/10,000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절세를 위해선 아무래도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현재상황에 대해서 절세를 위하면 세무전문과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장을 맡기고 해당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일반과세자 전환 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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