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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직한안경곰248
강직한안경곰248

법인 부가세 7월~10월분을 11월에 조기환급 가능한가요?

상반기에 무실적이라 7~9월 예정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해봤더니 기계장치 구입한게 있어서 (7월, 10월)

11월 25일 전까지 7월 ~10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7~9월분을 기한후 신고로 1건, 10월분은 따로 1건 해서 총 2건을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7월~10월분으로 1건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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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월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시 7~12월분하면서 조기환급 신고된 내역은 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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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0월분에 대해서만 이번 11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단위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월분은 이미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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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4.07.01.~2024.10.31. 기간중에 매출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크고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2024.11.01.~2024.1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는 내용이 적정한 경우 조기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