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7월~10월분을 11월에 조기환급 가능한가요?
상반기에 무실적이라 7~9월 예정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해봤더니 기계장치 구입한게 있어서 (7월, 10월)
11월 25일 전까지 7월 ~10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7~9월분을 기한후 신고로 1건, 10월분은 따로 1건 해서 총 2건을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7월~10월분으로 1건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월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시 7~12월분하면서 조기환급 신고된 내역은 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0월분에 대해서만 이번 11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단위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월분은 이미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4.07.01.~2024.10.31. 기간중에 매출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크고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2024.11.01.~2024.1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는 내용이 적정한 경우 조기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