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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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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 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한 사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반과세자 전환 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매출이 없으므로 따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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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매출 매입이 없더라도) 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시되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신고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