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전환 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한 사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반과세자 전환 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매출이 없으므로 따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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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매출 매입이 없더라도) 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시되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신고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