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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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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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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 보관중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부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시 사망일 전 2년이내에 5억 1년이내에 2억이상 인출된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하고 인출액의 20%가 넘는 소명되지 못한금액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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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와 같이 있는 주택도 주택수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되고 다가구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호수마다 주택수가 카운트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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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이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세 낼때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은행이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는 붙어있지 않기때문에 부가세와는 상관이 없고 사업에 사용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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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속받는것과 증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이전이되고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선택으로 재산이전이 되기때문에 상속의 경우에 증여보다 상속공제금액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취득세도 과세표준 및 세율이 증여보다는 낮습니다.따라서 상속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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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소득신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전에 3.3%원천징수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 자료통보가 별도로 안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해당 수입금액은 알지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수입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 국세청에서 자료가 없으면 누락하여 신고 많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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