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속받는것과 증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에서 세금관련으로 봤을때 어떤게 보통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산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싸우는걸 많이 봐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며 관련 항목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경우의 세금 부담은 재산의 평가액, 재산에
대한 증여 여부, 증여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의
변동,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재산의 크기, 채무 여부, 사전 증여 여부,
상속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증여를 통해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상속받는 경우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니, 그보다 많으시다면 사전증여를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재산가치가 증가된다면 상속세 보다는 증여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자산이 10억원이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20억원이라면 10억원 할때가 유리하겠죠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증여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증여보단 상속을 통하는 것이 공제가 많기 적용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이전이되고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선택으로 재산이전이 되기때문에
상속의 경우에 증여보다 상속공제금액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도 과세표준 및 세율이 증여보다는 낮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계시면 증여이고,
증여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상속 입니다.
보통 상속세를 회피 하기 위해 사전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