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중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부과?
엄마가 7천만원을 개인적인 이유로 제(딸) 계좌에 이체시켜서 보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망하셔서 형제 3명이 나눠서 이체 할려고 하는데 2300만원씩 이체하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사망일 전 2년이내에 5억 1년이내에 2억이상 인출된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하고 인출액의 20%가 넘는 소명되지 못한금액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 7천만원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한 7천만원이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 이루어 진거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즉, 상속세로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적금
등을 인출하여 상속인이 보관중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분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