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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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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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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작성 됨
Q.
국세청 근로소득과 실제로 받았던 급여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근로소득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에 대해서 장려금이나 대출등의 사유로 실제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업장에 요청하거나 안되면 세무서에 신고하여 정정할수있습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잘몰라서 그러는데 1인회사에서 자기지분 100프로여도 회삿돈을쓰면 횡령이되는건 왜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별개 인격이기 때문에 임의로 회사의 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하게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알바만 하는 사람은 종소세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고 알바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수입이 작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3.3%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중위소득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거나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실제 소득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제조원가 명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기에 추계신고를 한 경우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 필요경비 인정가능합니다.(참고 : 소득22601-3040, 1987.11.16)【질의】본인은 철물판매(도・소매)업을 9년째 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시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소득세신고시는 규모가 영세(연간매출액 6천}7천만원 정도)하여 1986년 귀속까지는 정부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음.상기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추계신고하다 1987년 1월 1일부터는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하고자 기장을 하면서 기초 상품금액 8,000,000원(1986. 12. 31 현재 재고조사에 의한 재고상품의 매입원가)을 계상하여 1987년 당기 매출원가로 산입하였을 때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회신】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동 기초재고상품의 가액은 동 재고상품의 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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