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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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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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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작성 됨
Q.
이럴 경우 세금 신경써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있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야 과세됩니다.배달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해도 소득이 얼마안되 기납부세액 차감하면 환급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차용증 없이 빌린돈 5년 후 변제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당초 차용금액 상환의 경우 이체내역등으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전세를 주고 전세를 갈경우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은행예금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연 1천이 넘는 경우 지역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지인에게 계약금[보증금] 20프로를 도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차용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일 전 작성 됨
Q.
법인세 환급 시 분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입금 시 작년 회계처리를 그대로 하거나 법인세 계정을.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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