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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Q.  이럴 경우 세금 신경써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있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야 과세됩니다.배달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해도 소득이 얼마안되 기납부세액 차감하면 환급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Q.  차용증 없이 빌린돈 5년 후 변제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당초 차용금액 상환의 경우 이체내역등으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Q.  전세를 주고 전세를 갈경우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은행예금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연 1천이 넘는 경우 지역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Q.  지인에게 계약금[보증금] 20프로를 도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차용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법인세 환급 시 분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입금 시 작년 회계처리를 그대로 하거나 법인세 계정을.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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